창성가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입니다.
무통장 입금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입금일로 부터 3일~5일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번호 010-000-1234로 자진발급되므로
참고 부탁드립니다.
자진 발급 후에도 고객님께서 귀사로 연락주시면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알려드립니다.
승인번호를 확인하시고
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"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" 을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보면 "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" 항목이 나옵니다.
바로 여기서 자진발급을 하시면 됩니다.
항목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조회 및 등록화면이 나옵니다.
이 항목들 중에서 필수항목인 금액과 승인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가장 좋은 방법은 주문시 바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.
"마이샵 - 나의 주문내역조회 ->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을 클릭" 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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